자동차보험 보험료비교 후 가입하기,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 활용하기, 운전경력 인정제도 등

금감원이 새해 자동차보험료 절약하는 꿀팁을 공개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신축년 새해 자동차 소지자라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갱신해야 한다. 지난해 평균 1인당 자동차 보험료는 74만원으로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제시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통상 암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보장금액보장범위 등이 보험사별보험상품별로 다소 상이하여 가격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별로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의 보장금액보장범위가 대부분 동일하다. 따라서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는 필수다. 비교해서 좀더 저렴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보험 보험료비교는 보험다모아에서 가능하며, 보험료를 조회한 후 원하는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주행거리의 경우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거리(: 10,000km)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5%30%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유 자동차에 블랙박스첨단안장치(차선이탈 경고장치(LDWS/LKAS),전방충돌 경고장치(AEB/FCW, 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ESC), 적응형 순항제어장치(ACC) ) 장착되어 있는 경우 16%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215%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특약에 가입시 4% 내외 보험료가 할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이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시 37%보험료 할인된다.

최초가입시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보험료 할인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보험은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최대 50%)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매년 요율을 할인받아 3년이 경과하면 정상 보험료를 적용한다. 그런데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군 운전병 경력 등이 있으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최대 3)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과거 운전경력이 있는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 콜센터 등에 전화하여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녀가 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를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자녀의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시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되며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최대 2까지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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