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운영...자동차 보험 가입 정보부터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갱신보험료 산출방식 등 자동차 보험 관련 정보 및 안내

4일부터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진: 금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14일부터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보험은 2300만명 이상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운전자의 큰 관심사항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1대당 연평균 보험료는 74만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갱신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가 쉽지많은 않았다. 그러나 14일부터는 동차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원인(사고 등)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보험사, 보험기간 등) 확인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할인할증등급, 사고유무, 법규위반 등) 조회 과거 10년간 자동차사고(일시, 보험금) 및 법규위반(일시, 사유) 조회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조회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여부 등)도 확인 할 수 있다.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 및 주행거리(마일리지) 정산후 보험료 등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과거 자동차 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대인,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치 법규위반 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그동안 운전자의 연령, 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산출되는 등 매우 복잡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에 곤란했던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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