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소위, 시청자 기만 롯데홈쇼핑 법정제재 경고... 현대홈쇼핑, 말레이시아 뷰벨 아이크림, 스위스 브랜드인 것처럼 오인 방송 ‘행정지도 권고

롯데홈쇼핑이 해외 브랜드 유명세에 편승해 라이센스 상품의 품질을 기만한 판매방송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 도이터 Tech 라이트 구스다운 /롯데홈쇼핑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롯데홈쇼핑이 해외 브랜드 유명세에 편승해 라이센스 상품의 품질을 기만한 판매방송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현대홈쇼핑은 말레이시아 브랜드를 스위스 브랜드로 오인케해 행정지도를 받았다.

12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26일 오후 640분부터 740분까지 진행한 [deuter] Tech 라이트 구스다운 판매방송에서독일의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인 도이터기술력을 라이선스 의류 생산에 활용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했다. 상표권자인 도이터는 스포츠배낭 외의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지 않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판매한 상품은 2 라이선시인 제조사가 제조한 상품으로, 상표권자인 도이터와 2차 라이선시인 제조사 간의 기술제휴 등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롯데홈쇼핑은 이날 방송에서 독일의 도이터를, 유럽 대표 브랜드, 산악인의 대표 브랜드, 아웃도어를 대표하는 도이터”, “아웃도어에서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이터”, “피터 해블러가 등반을 했을 때, 그가 들었던, 그가 입었던 것이라고 표현하는 등 해당 브랜드가 의류를 포함한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인 것처럼 상품의 브랜드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이터의 기술력이 들어간 4만원대로 고객님 찾기 어렵습니다.”, “그 기술력, 철학이 이 옷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필드 테스트 1년을 거쳐서 이 제품이 완성됩니다. 전문가의 필드 테스트 1년을 거쳐서 이 제품이 완성됩니다.” 상표권자가 제조는 스포츠배낭 상품의 기술력, 철학 및 연구개발 사실이 2차 라이선스 의류인 판매상품에도 적용된 것처럼 상품의 품질에 대해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아울러 현재는 모두가 사랑하는 도이터. 세계 최대 박람회, 매년 출품하고 매년 수상을 니다.”, “피터 해블러,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 등반 그 이후 산악 브랜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신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 ISPO에서 매년 상 탑니다.” 등 해당 브랜드의 배낭 관련 수상 실적을 강조하여, 품목이 상이한 라이선스 의류 상품도 우수한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을 방송도 방송했다.

이같은 판매방송을 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광고소위는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의류는 취급하지 않는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와 기술 제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해당 브랜드의 기술력과 수상 실적을 반복적으로 부각하여 판매 상품의 품질 역시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기만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날 광고소위는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도 제재를 결정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17일 아침 820분부터 1020분까지 진행한 왕영은의 톡 투게더의 뷰벨 아이크림 판매방송에서 판매 상품은 말레이시아 브랜드가 스위스에서 생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막으로 전구성 스위스 직수입 완제품입니다.’, ‘스위스 웰니스 뷰티 브랜드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모자라 쇼호스트가 L 모 브랜드, S 모 브랜드, V 모 브랜드. 되게 유명하고 비싼 화장품들 많잖아요. 그런 화장품이 스위스 화장품인데. 그런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뷰벨인데.”, “워낙 유명한 스위스 화장품 뷰벨 아이크림이고.” 등으로 표현하면서 방송 전반에서 생산지가 스위스라는 부분적인 사실만을 강조하여, 전체적으로는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이 스위스 브랜드의 상품인 것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소위는 이같은 방송을 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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