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달 발의 되었던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안 이슈를 정리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23 대표발의)

해당 법안은 안정성이 입증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업자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청원을 통해 발의된 바 있으나 미용기기 제도 도입시 기준(관리, 규격, 기기 범위)에 대한 논·합의를 거쳐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규제기요틴 과제/ 기요틴 (GUILLOTINE)-  시장원리에 맞지않는 규제, 단기간 대규모 개선)

의료기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종류에 따라 안전성과 위해성 (해를 가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부와 인체 구조·기능의 변화를 유발하는 기기입니다. 이번 개정법에서 언급된 기기의 경우, 고주파, 저주파, 초음파 활용 기기로 부작용 우려가 높은 성격을 가집니다.

이에 의협 측에서는 인체 구조,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사용을 전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이번 법안에서는 미용업자의 분야를 확장함으로써 상권을 살리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하지만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뒤섞인 피부미용실 내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기기를 전적으로 허용하는 법이 무면허 및 불법의료행위로 이미 언론의 질타를 받고있는 미용업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의문입니다. 

미용업계와 의료업계 전문가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이 나와 우리 정부의 규제 혁신이 국민을 잡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20201230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미용업자_의료기기_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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