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학원 등은 17일 이후 완화 검토

오는 8일부터 줄넘기, 축구교실 등 미신고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줄넘기·축구교실 등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8일부터 줄넘기, 축구교실 등 미신고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줄넘기·축구교실 등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어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했다. 다만 올 14일부터 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했다. 이와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7일 중대본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행은 8일부터다.

이에 따라 해당 실내 체육시설은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하여야 한다.

반면,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이달 17일까지 유지된다. 이들 업체들은 집합금지 장기화로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해제를 요청해 왔다. 대신 중대본은 이들 업체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하여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이달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가 해당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방대본은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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