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은 특고.프리랜서 대상...6일부터 11일까지 접수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는 오는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는 오는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

6일 고용노동부(고용부)"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3차 진급 고용안전지원금 대상자는 기존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다.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지급시기는 오는 11일부터다. 6~7일까지 신청 첫 이틀간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한다.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해 지급한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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