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클로로퀸’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 입증된 바 없어 사용 주의

식약처가 코로나19 예방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퍼지고 있는 클로로퀸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최근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내용이 SNS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위정보라고 못박았다.

5일 식약처는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美FDA는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식약처는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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