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전국 확대...학원·교습소,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까지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준수하는 것 전제로 운영 허용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이달 17일까지 2주 연장됐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이달 17일까지 2주 연장됐다. 이에 따라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계속된다. 또한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4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만 적용되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주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에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또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5인 이상은 금지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전국의 식당(50이상)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등 테이블 간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 49,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되어 시행되는 조치들을 보면,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된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금지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전국적으로 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이 금지된다.

반면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조정 적용된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이 허영된다. 단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이 제한된다.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도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단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또한 올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이 중단된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하여 시행된다.수도권에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저녁 9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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