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HEV) 차량 취득세 감면 한도...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감면 혜택 내년 6월까지 연장...100만원 한도

내년 전기차 정부 보조금은 올해보다 100만원가량 줄어든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내년엔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된다. 전기차 정부 보조금은 올해보다 100만원가량 줄어든다. 하이브리드(HEV) 차량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에 대한 보조금 500만원은 폐지된다. 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또 제조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된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KAMA에 따르면, 우선 내년 전기차 정부보조금 기준액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다. 프리미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전기차 보조금 최대 700만원은 전기차 모델별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정확한 보조금 내용을 공지한다. 친환경차 중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에 대한 보조금 500만원은 내년에 폐지된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2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최대 30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연말231일까지 연장된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감면 혜택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단 개소세율 한도가 없어 고가의 수입차 구매자가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개소세 인하 한도를 초과하는 판매가 7700만원 이상의 승용차의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턴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시행시가는 내년 2월부터다.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요건을 추가해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됐다.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은 기존 '매출액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상한 100억원)'2배 늘었다. '은폐·축소, 거짓공개'에 대한 과징금(매출액 100분의 3)은 새로 신설했다. 특히 완성차업체는 결함 은폐·축소와 거짓 공개, 늑장리콜로 인해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5배 이내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7월부터는 3.5t 초과 화물차 등의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공기식을 제외한 주 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차(길이 11m 이하)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내년 7월부터 의무 설치해야 한다.

관세 부문에선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온두라스·니카라과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가 인하됐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의 원재료인 팔라듐·로듐의 관세도 기존의 3%에서 1%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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