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4월(2020년/국무총리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안전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이후 건축정책과에서는 세부기준 개정안을 고시했어요.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감리업무 기준 상향으로 공사 현장에서 인명·재산 피해를 막는 데 있어요. 세부 사항을 보면, 먼저 공공공사에만 적용했던 선 검토 후작업 원칙이 민간공사에도 확대됩니다. 해당 사안은 위험공정 작업이 포함되는 건축 현장에서 실시하게 돼요. (추락, 화재/ 감리자 사전 검토, 확인)

둘째,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동시 작업이 금지됩니다. 이는 가연성 물질과 화기 취급이 현장에서 동시에 이뤄져 인명피해가 컸던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배경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모가 작은 공사(연면적 2000제곱미터)의 현장 방문 공정 횟수를 확대해 주요 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기준을 높입니다. (기존 3회에서 9회로 변경, 비상주 감리의 기술적 검토지원 확대: 현장·허가 도서·터파기·규준틀 확인, 바닥 배근·단열 창호공사·마감 공사 완료·사용검사신청 전)

업계 내 공사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귀하게 보는 시각이 자리 잡는다면, 아울러 건물을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보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는다면 언젠가 정부의 노력도 결실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20201225 보도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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