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받은 사람...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11만8923명

2020년 마지막 날인 31일 운전면허 벌점, 정지·취소 등 112만명의 행정처분이 특별감면된다./ 사진: 주은혜 기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2020년 마지막 날인 31일 운전면허 벌점, 정지·취소 등 112만명의 행정처분이 특별감면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31'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된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01일부터 올해 1031일까지다. 대상은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118923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우선 1072158명에게 부과됐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은 31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41902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무면허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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