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옵스 식품제조업체 2곳 및 직영매장 1곳...‘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백화점 입점 등 유명 제과점 ㈜옵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 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백화점 입점 등 유명 제과점 옵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 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제조업체 2곳과 직영점 1곳이다. 제조업체 중 부산시 수영구 소재 옵스는 유통기한 1일 경과 신선난황액을 사용해 빵류 등 9개 제품을 제조했다. 또한 화이트혼당(당류가공품)’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6개월 초과표시했다. 이 제품들은 백화점 등 직영매장 16곳에 공급됐다. 모자피제품의 제품명을 치즈빵비스켓 변경하여 표시하였으나, 품목제조보고 변경에 대해 미보고했다. 위생적 취급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작업장내 곰팡이, 위생해충 방제·구제 미실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남구 신선로 소재 옵스는 유통기한 12.13.까지, 3일 경과한 빵류 제조용 믹스 제품을 작업장 배합실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또한 냉장보관해야 하는 드림명란(양념젓갈)’ 제품을 냉동보관(-19.6) 보관한 뒤 백화점등 직영매장 16곳에 공급했다. 품목보고 미보고 21개 믹스 제품을 제조한 뒤 백화점등 11곳 직영매장 공급했다. 아울러 제조원 소재지(소재지를 수영구로 표시), 제품명, 원재료명, 품목제조보고번호 허위 표시한 제품들을 백화점 등 직영매장 공급했다. 이밖에 작업자 1명은 건강진단도 받지 않고 업무를 해오다 적발됐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옵스(백화점 평촌점)파이실 반죽용 도마 세척소독 미흡, 파이실 선반 및 선반 운반용렉, 바게트실 내 면포 등 분진방치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과자류 제조업체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직영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백화점과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과자류 18건을 수거하여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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