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그간 정부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중증후유 장애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30조 2항) 내년부터 (2021년) 관련 지원금이 소폭 상향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재활·피부양보조금은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자립지원금은 월6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가하며, 장학금은 기존 수령액이 유지됩니다. (분기 30만원)

수령 인원은 재활보조 약 5000 명 (4919명), 피부양보조·자립지원·장학금이 각각 약 천여명입니다. (938/1008/940명) 총 사업비는 517억 원으로 기존 사업비에서 15.3억 원 추가 확보되며 재원은 책임 보험료를 통해 충당됩니다. (1% 분담금 징수/책임보험료는 자동차 보유자 의무가입, 자동차손배법37조)

사업의 취지는 갑작스런 차사고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막기위한 지원으로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계·재활·자녀 및 본인장학금) (문의 044-201-4861, 4760, 4872/ 1544-0049)

차 사고는 매일같이 일어나지만 결코 익숙해질 수 없고, 지나간 자리가 덜 아프지도 않습니다. 사고피해자 분들이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길 응원합니다.

자료 20201225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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