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건부 승인...DHK 지분 100%, 제 3자 매각해야
일부 언론, DK 공정위 조건부 승인 받아드려...DHK 매각 준비 중
DHK, DK 통해 사실 확인 중 금일 안으로 공식 입장 밝힐 예정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요기요를 매각한다는 소식과 관련,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28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요기요를 매각한다는 소식과 관련,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진위여부 확인에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28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배달의민족-요기요 배달앱 사업자간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조건은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6개월 이내에 제 3자 매각이다. 6개월내에 매각할 수 없을 만큰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DH 입장에선 우아한형제들을 합병하기 위해선 무조건 DHK를 제 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또한 매각대상인 요기요배달앱 서비스의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매각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DHK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요기요 및 당사회사 다른 배달앱 간의 분리·독립 운영 음식점에게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소비자에 대한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및 차별 금지배달앱 연결·접속 속도, 이용자 화면 구성, 제공 정보항목 등 변경 및 결합당사회사 계열 배달앱으로의 전환 강제 또는 유인 금지 명령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의 불리한 변경 및 우형으로의 유도 금지 정보자산의 이전 및 공유 금지 명령 등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합병은 물 건너가게 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국내 일부 언론매체들은 DH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수락하고 DHK 매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며 매각 조건과 상대 회사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DHK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현재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본사에 확인 중에 있다“DH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금일 공시를 하는 것으로 안다. 당사는 이를 확인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DHK의 공식 입장은 오늘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DH는 지난달 16일 요기요(DHK) 매각시 우아한형제들 인수 승인을 담은 공정위 조건부 제안(결정)에 대해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바 있다. 과연, DH가 배달의민족을 품기위해 요기요를 버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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