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NS 단체대화방 통해 높은 수익률 제시 금융투자업 위장업체...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 사진: 금감원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 성행 중이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대박 종목을 공유한다며 자신들의 지시(leading)’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유혹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업체 증가는 곧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1월부터 12월 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는 495건이나 됐다. 여기에 민원접수, 유선제보 등도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이 피해 신고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1105(월평균 92)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하여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하여 차단하고 증거자료 확인 및 피해상황 특정이 되는 경우 피해자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올해 수사 의뢰 건수만 6건에 달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수법은 어떻게 될까. 불법업자들은 주로 투자금을 대여해 준다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다음 자체 제작한 HTS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거래가 아닌 가상거래를 중개한 뒤 수익 정산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사례가 다수를 이뤘다.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유형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자(97.7%, 1,080)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며 주식 및 선물거래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편취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개설 및 폐쇄가 쉽게 이루어지는 SNS 상의 불법행위의 경우, 증거수집이 어렵고 심사시점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폐쇄한 경우가 많아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악용했다.

주요 불법영업행위 유행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무인가 투자중개의 경우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하며 자체 제작한 사설 HTS를 설치하도록 하고, 증거금 예치와 계좌대여를 통해 증권회사와의 실거래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다. 주로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정상적인 주식거래를 리딩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후,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주식 및 해외선물을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가 없으나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주로 유선 안내가 아닌 SNS나 문자메시지로 리딩 및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거나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속칭 먹튀를 한다.

금감원은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한 제도권 규제를 피하고자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기거래에 이용되는 등 반드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단체대화방 운영자(OOO 수익플래너)를 알게 되었고, 혐의업체가 제공하는 계좌에 약 4000만원을 입금 후 해당 운영자가 자체 제작한 HTS를 다운받아 해외선물 등을 매매했다. 같은 운영자의 리딩을 따라 매수·매도를 진행한 결과,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원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해당 HTS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결국 A씨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의 경우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1% 폭등, 연간 300% 수익) 투자자들을 유인하지만 객관적 근거 및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손실 가능성이 높다.유사투자자문업은 등록 및 인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할뿐더러 이러한 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투자금 반환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합법적인 투자 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하여 투자금을 편취한다. 리딩을 따라 매매했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자문수수료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leading)을 따라 매매를 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피해구제가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 B씨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자신을 OO경제TV 대표라고 소개(사칭)하는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소개받게 됐고, 동 운영자는 유료회원에게 급등주를 추천해주겠다며 가입비 1000만원 가량을 수취하고 매도가격, 매도시점을 알려주었으나, 이를 따라 매매한 B씨는 거액의 손실 발생했다. 이후 B씨가 항의하자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금감원은 초기에는 어느 정도 소액의 투자이익을 지급하기도 하나, 이는 이용자를 안심시키고 더 큰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며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므로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등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또는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는 신속한 조치 및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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