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12월 25일 정부가 발표한(국토부/고용노동부/경찰청 합동)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종사자 사고 케이스를 줄이기 대책안을 정리했어요.

해당 정책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급증한 이륜차 사고 치사율을 배경으로 하며 (상반기 1~6월 비교/ 13.7% 증가/국토부 자료) 플랫폼 사업주 의무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세부 사항을 보면,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종사자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배달 시간에 있어서 안전사고 유발 여지를 남겨서는 안 돼요. (산업안전보건법) 이는 사고시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업주는 전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사자만 입, 이직을 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분담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마지막으로 배달자 도로교통법 위반 시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역시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이는 피크 타임 사고 책임이 배달자 개인에게만 전가했던 사례를 해소하고 배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한편, 직접 고용 사업주는 다소 완화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 의무 사항은 차량 관리 및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에 그칩니다.

25일 발표안에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의지는 엿보이나 명확한 기준 부재로 (정상 배달 소요 시간 기준) 추후 분쟁의 여지를 남기며,  개인플레이가 다수인 업계에서 배달운전자가 산재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달종사자 보호법]은 배달체계를 단단하게 하는 중요한 법이기도 한데요,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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