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헤나 염모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시중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헤나 염모제 제품에서 미생물, 중금속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헤나 염모제 제품에서 미생물, 중금속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 사이에서 피부 발진, 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헤나 염모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새치 염색, 이미지 변신 등을 위해 염모제 사용 부작용 사례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7257건이던 부작용 피해 건수는 지난해 41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9월까지 134건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학성분 무첨가등을 표시ㆍ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1.0% 검출되어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8개 제품(88.9%)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g() 이하)을 최대 11000배 초과(2.2×105 ~ 1.1×107/g())했으며,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총호기성생균수는 세균수와 진균수의 합으로,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니켈(Ni)은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ㆍ홍반 등 습진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PPD 무첨가등을 표시ㆍ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또하나의 문제는 절반의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대상 19개 중 6개 제품이 소비자 오인 혼동광고, 9개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 1개 제품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 12개 제품이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개 제품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사실과 다른표시ㆍ광고를, 3개 제품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중복으로 부적합했다.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었다. 또한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ㆍ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염모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ㆍ광고의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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