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월 기업 회생 절차 신청 후 11년만에 두 번째 신청...연체 중인 빚은 약 600억원에 산업은행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의 만기일 겹쳐 1500억원 상환 못해
쌍용차,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이해관계자간 합의 통해 회생절차 조기 신청 취하 계획

쌍용차가 11년 만에 다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진: 올 뉴 렉스턴/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쌍용차가 11년 만에 다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차가 150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21일 쌍용차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 이에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은 이를 회생 1(수석부장판사 서경환)에 배당했다.

지난 15일 경영상황 악화로 약 600억 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해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쌍용차는 설명했다.

다만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로서,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 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따라서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방침이다.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긴급 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현재 쌍용차가 연체 중인 빚은 약 600억원으로 JP모건 200억원, BNP파리바 100억원, 뱅크오브아메리카 300억원 등이다. 여기에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의 만기일도 이날로 겹치면서 총 1500억원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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