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과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4인 미만은 가능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사진:컨슈머와이드DB/ 위 하진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 중심에 있는 서울과 경기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실상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버금가는 조치다. 과연 이번 조치가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공동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 즉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인 경우가 해당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가 대상이다. 지역과 상관없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예를 들면 서울 시민이 경기도에 친목 목적으로 5인 이상 모임에 참석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서울에 경기도민, 인천시민 등 5인 이상이 모여도 단속 대상이 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다. 이번 조치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반면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된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며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은 가능하다.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로 가능하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으로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다. 

이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 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다.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 더 큰 위기의 시간이 불가피하다.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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