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치킨·분식·밀키트 등 중소 외식업체 (프랜차이즈)와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메뉴에 영양 정보 제공해야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코로나 이후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사는 소비자가 급증했는데요,
이에 식약처는 지난 8월부터 기존 영양표시 의무가 없던 중소 외식업체 (프랜차이즈)와 온라인 플랫폼의 메뉴에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대상 업체는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제과·제빵·아이스크림류·햄버거·피자 업체였어요.  *2020년 12월 기준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업소|  제과제빵: 뚜레쥬르/앤티앤스/파리 바게뜨/던킨/자연드림/코코호두/못난이꽈배기/크리스피크림/배스킨라빈스/롯데리아/맘스터치/버거킹/KFC/피자에땅/도미노피자/피자스쿨/미스터피자/피자헛/피자나라치킨공주/피자마루/59쌀피자/뽕뜨락피자/피자알볼로/난타5000피자/청년피자/파파존스피자/반올림피자샵/유로코피자/7번가피자

이번에 추가되는 업체는 고피자, 피자헤븐, 스트릿츄러스, 눈꽃치즈 떡볶이, 꾸브라꼬숯불 두마리치킨, 프레스지, 쿡 솜씨로 의무 대상 기준이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외식업체로 확대됩니다. (피자·분식·치킨 판매 외식업, 간편조리 세트 (밀키트) 판매·제조업) 아울러 커피 전문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처에서도 영양 정보를 표시할 수 있게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외식 영양표시정보) 각 업체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표시하는데 외식업체는 홈페이지와 앱, 매장에 표시하고 밀키트 업체는 제품 및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이번 영양표시 지원 사업을 통해 제조·유통업계에 소비자 건강을 중시하는 인식이 굳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01217 ‘외식업체 온라인 영양 정보 표시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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