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업체인 ‘하늘처럼’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향미유서 벤조피레 기준 초과 검출

경기 파주시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하늘처럼’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초과검출돼 회수조치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벤조피렌 기준 초과한 베트남산 건면이 회수조치됐다. 해당제품은 경기 파주시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하늘처럼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하늘처럼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유통기한이 2021123일인 봉지제품의 포보(건명+향미유)에서는 벤조피렌이 2.2/, 202245일인 봉지제품의 포보(건명+향미유)에서는 벤조피렌이 2.7/, 2022419일인 컵 제품(건명+향미유)에서는 벤조피렌이 3.0/검출됐다. 기준은 2.0/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123일 봉지형태 포보(건면+향미유) 6196kg, 202245포보(건면+향미유) 6288kg , 2022419일 컵 형태 (건명+향미유) 2756kg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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