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합당한 처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에 대한 세부 내용 공개 안돼
샤넬노조, 피해자에게까지 처분 내용 미공개...납득 못해

샤넬코리아 임원 사내 성추행 논란과 관련,  샤넬코리아가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샤넬코리아 임원 사내 성추행 논란과 관련, 샤넬코리아의 해당 임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샤넬코리아측은 사내 규정에 걸맞는 합당한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는 고사하고 해당 임원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알리지 않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16일 샤넬코리아는 직장내 부적절한 행위 신고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직장 내 부적절한 행위 신고에 대해 적용 법령 및 사내 규정에 의거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의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샤넬코리아는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합당한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회사는 이와 함께 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내부 교육을 더욱 더 철저히 하여 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샤넬은 기업으로서 전반적인 윤리규범 엄중히 적용하며, 특히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는다평등한 조직문화 및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규정의 지속적 강화와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샤넬코리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가 아닌 유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샤넬코리아는 무엇보다 이번 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이 사실을 안 고객에게 공식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샤넬코리아는 해당 임원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는 처분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다만 철저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조사를 진행했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사내 규정에 걸맞은 합당한 처분을 결정했다고 이는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샤넬노조측의 반발이 거세다. 김소연 지부장은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인사위원회가 합당한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가해자(해당임원)가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니냐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피해자에게 만큼은 가해자(해당임원)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샤넬코리아가 해당임원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피해자들이 처분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컨슈머와이드 법률 자문 로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인사위원회 징계 또는 처분 내용 공개 여부는 사내규칙에 따라 다르다사내규칙에 처분 내용을 미공개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가해자의 인사 처분 내용을 미공개로 했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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