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등 미표시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 납품한 업체 3곳...이들 제품 구입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 등 5곳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식약처가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 제품에 유통기한 등을 미표시한 채 유통 판매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 제품에 유통기한 등을 미표시한 채 유통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을 납품한 업체 3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 등 5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 가맹사업자 A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 및 디카페인 더치커피,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각각 납품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구입해 전국 38개 가맹점에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을 공급했다. 이중 홍차잎차 제품을 납품한 B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떡볶이 가맹사업자 C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떡볶이분말소스’를 제조한 후, 한글표시 사항 없이 가맹점 4곳에 2100만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자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가맹점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 식약처가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지 가맹사업자 등 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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