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장원, 헤어샵), 의복 소매업 등 10개 현금수입업종 추가

내년부터 미용실, 예견용품, 고시원, 독서실 등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내년부터 미용실, 예견용품, 고시원, 독서실 등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된다. 10개 현금수입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장원, 헤어샵),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의 대화 또는 용업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의복 소매업은 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복, 유아용 의류, 운동복ㆍ교복ㆍ제복 등 기타 의복 소매 등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경우 해당된다. 신발 소매업은 두, 기능성 건강 신발, 운동화 등 소매하는 경우다. 통신기기 소매업은 핸드폰 소매, 이동통신 대리점 등이 해당된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은 PC, 노트북, S/W, 프린트기, 카드 조회기, 바코드 리더기 등을 취급하는 곳이 해당된다. 독서실 운영업은 숙박시설 없이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곳으로 임대·숙박형 고시원과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도 제외된다.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은 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된다. 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원에 적용, 단체ㆍ대학ㆍ학교 기숙사는 제외다.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은 철물점, 앵글, 열쇠, 가스ㆍ기름 보일러, 석유 난로, 가스ㆍ휘발유 스토브 등 소매하는 곳이 해당된다.

내년에 현금영수증 발급 추가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 등록 기준 약 70만명에 해당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인 경우 200만원까지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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