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자동차 대여 후 렌터카 회사와 분쟁이 있을 때 대처법을 정리했어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렌터카 피해접수는 총 276건이었어요. 주요 피해 유형은 사고 시 수리비 과다청구 (145건), 이용대금 부당청구 (취소 수수료, 사고처리, 차량 관리/ 104건) 등이었어요. (한국소비자원 2019)

그 중 125건(45%)이 합의되었는데요, 합의된 건은 대부분 환급(71건)이었고 그 외 부당행위시정 (21건), 계약이행 (14건) 이었어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건은 22건, 처리 불가·정보제공·상담으로 종결된 건은 129건이었어요.

그럼 렌터카 계약 시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먼저,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확인해요. 차를 인수하기 전에는 차 겉면 손상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스크래치 등 하자 발견 시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요. (예약금 취소 분쟁에서 전액 환급한 사례 있음 '19.5/소비자원)

또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를 확인하고 (사고 시 사람·차·물건·자기 신체 보상 등) 운행 중 차량 손상 및 사고로 인한 수리비·휴차료 손해를 커버하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또는 차량 손해면책 제도) 아울러 계약서에 사고의 경중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청구하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고, 수리업체 선정은 렌터카업체와 협의합니다.(사고 후 수리비 과다청구 분쟁에서 사업자가 일부 감액한 사례 있음 /19.1월)
마지막으로 차량 인수 전 기름의 양(연료)을 확인해 계약서에 기재해요. (자동차 대여표준 약관: 렌터카 반납 시 잔여 연료량을 상호 정산)

렌터카계약, 급하더라도 [약관]을 살피는 신중함을 더한다면 돌발 상황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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