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인위생과 식품 위생 관리 주의 당부

최근 1주간(11.29~12.5) 식중독 신고건수 중 치원과 어린이집 신고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환자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개인위생과 식품 위생 관리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49주차(1.1~12.5)까지 식중독 신고건수는 지난 5년 평균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351171)하였으나 최근 5주간은 식중독 의심신고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주간(11.29~12.5)에는 전체 신고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신고가 80%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로 그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연중 내내 발생 할 수 있지만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5년 평균(‘15’19) 계절별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 대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건수를 보면 (17/89, 19%), 여름(5/108, 5%), 가을(9/89, 10%), 겨울(21/56, 38%)이었다.

노로바이러스는 10개 입자만 먹어도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고 익히지 않은 어패류 또는 오염된 지하수뿐만 아니라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주요 증세는 구토와 설사로 복통, 근육통, 발열이 있을 수 있고 1~2일간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구토물과 변을 통해 노로바이러스를 배출하므로 구토물은 가정용 염소소독제 8배 희석액(염소농도 5,000ppm)으로 제거 및 소독하고, 화장실도 같은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 시설에서는 식사 전이나 용변 후에 비누를 사용하여 손금 부분에 있는 바이러스까지 씻겨 나갈 정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은 뒤, 개인용 손수건이나 1용 종이타월로 물기를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집단생활시설 관리자는 평상시에도 가정용 염소소독제 40배 희석액 (염소농도 1,000ppm)으로 문 손잡이, 의자, 식탁 등 여러 사람의 손이 닿기 쉬운 부분을 자주 닦아 소독해주고 충분히 환기해줘야 한다.

조리종사자의 경우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조리를 삼가야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중심온도 85, 1분 이상)하며 채소류는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염소소독제400배 희석(염소농도 100ppm)하여 5 이상 담근 후 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가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에 취약하므로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제공하고, 물은 개인용 물병이나 컵으로 끓인 물을 마시도록하며, 식사 전이나 용변 후 반드시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가 중요하다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에서 구토, 설사환자가 연속 발생한다면 바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과 가정에서도 손씻기와 소독하기 등 겨울철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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