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코리아 임원 A씨 여직원과 악수를 하면서 손바닥 긁기(성관계 제안), 어깨를 껴안은 상태에서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행위, 등을 만지며 속옷을 계속 쓰다듬는 행위 등 “오빠라고 불러~” “오빠가~” "짧은 치마 입고 왔네~난 너무 좋아~내 옆에 앉아~" 등 성희롱 발언 등 의혹

샤넬노조, 샤넬코리아 임원 A씨의 성폭력사건 및 블라인드앱에서 진행되고 있는 2차 가해 검찰에 고소...성폭력 사건 방관해 2차 가해까지 벌어지도록 조장하는 샤넬코리아 규탄

10일 오후 1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하 사넬노조)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샤넬코리아 관리자A의 성폭력사건 고발과 블라인드앱에서 진행되고 있는 2차 가해를 고발하고, 성폭력 사건을 방관하여 2차 가해까지 벌어지도록 조장하는 샤넬코리아를 규탄했다/ 사진: 샤넬노조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샤넬코리아 임원이 12년 동안 백화점 매장 직원들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만 15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샤넬코리아 본사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 보복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다. 참다못한 샤넬코리아 직원들이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오후 1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하 사넬노조)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샤넬코리아 관리자A의 성폭력사건 고발과 블라인드앱에서 진행되고 있는 2차  가해를 고발하고, 성폭력 사건을 방관하여 2차 가해까지 벌어지도록 조장하는 샤넬코리아를 규탄했다.

이날 샤넬 노조 김소연 지부장은 며칠 전 계속되던 직장 내 성폭력으로 인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옛 동료의 이야기를 들었다우리의 옛 동료에게 이 자리를 빌려 마음 깊이 사과를 하고 싶다. 그 때 막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때 힘이 되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꼭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계적인 뷰티업계의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성폭력 피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원하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갑질과 성폭력이 없는 샤넬이 되길 바라며 그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공감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샤넬 노조에 따르면, 10여 년 동안 사내 성희롱, 성폭력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는 샤넬코리아 본사 임원 A씨다.

A씨는 그동안 매장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악수를 한 후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안 놓아주는 행위어깨를 꽉 껴안고 안 풀어주면서(20~30) 매장을 돌아다니는 행위어깨를 껴안은 상태에서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행위등을 만지며 속옷을 계속 쓰다듬는 행위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행위엉덩이를 쓰다듬거나 움켜쥐는 행위명찰이 비뚤어졌다며 가슴 쪽에 위치한 명찰을 만지면서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장난이라고 말하며 여직원의 속옷을 당겼다 놓는 행위 등의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매장 여직원과 악수를 하면서 손바닥을 긁는 이른바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는 성추행 행위 뿐만 아니라 매장 여직원에게 이제 오빠라고 해”, “오빠는~” ,"짧은 치마 입고 왔네~난 너무 좋아~내 옆에 앉아~" 등 성희롱 발언도 서슴치 않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도 넘는 사내 성폭력을 해왔다는 것이 샤넬 노조측 주장이다.

문제는 샤넬코리아측 대응이다. 샤넬노조가 이 사실을 본사에 지난 1014일 제보했지만 샤넬코리아 본사측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독립된 외부기관(&장 법률사무소)의 조사를 핑계로 두 달 동안 사건을 끌어오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 법률사무소는 샤넬코리아의 법률 자문 로펌이다. 심지어 A씨는 업무조정 조치만 받았을 뿐 본사 사무실에서 현장과의 직접적 접촉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또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사내 성희롱, 성폭력의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 대해 자택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2차 가해 증거/ 제공: 샤넬노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샤넬 노조측은 샤넬코리아 본사 방관속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블라인드 SNS에 이번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샤넬노조를 음해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샤넬 노조 김소연 지부장은 기자회견 후 컨슈머와이드 전화로 최근 블라인드에 위원장인 자신의 아들이 B사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차량도 출근할 때 국산차, 외부에서는 벤츠를 몰고, 노조회비 횡령의혹이 있다 등의 내용이 남긴 노조 음해 글이 올라왔다글 내용은 전부 거짓이다. 글 내용 등을 보면, 추측이지만 가해자 측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회사 다니는 것이 창피하다.’ ‘사실이면 경찰에 고소해봐라는 식의 조롱까지 일삼은 2차 가해자들의 행태를 보며 샤넬노조는 반드시 이 사건을 밝혀내고 짓밟힌 샤넬노동자의 인권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 성노동자의 인권을 십 수 년 간 짓밟고 많은 여성노동자를 트라우마에 빠지게 한 피해자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법의 심판을 받아 그동안의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직장문화에 철퇴를 가하고자 샤넬 미투’(#Chanel METOO)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샤넬노조는 10일 성폭력 가해자, 블라인드 앱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노동조합을 음해한 가해자에 대해 고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또한 노동부에 진정하고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하여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샤넬노조가 10일 성폭력 가해자, 블라인드 앱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노동조합을 음해한 가해자에 대해 고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사진: 샤넬 노조

이와관련, 컨슈머와이드 자문 로펌 국민생각 장창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성추행은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되나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여부에 대한 책임만 묻게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을 추행한 상급자 A는 위 조항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창준 변호사는 사업주에도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2조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피해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업주가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법 제14조 제6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부당하거나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사업주가 제1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장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제14조 제6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했다. 14조 제6항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피해근로자등으로 칭하고 있다회사측에서 피해근로자를 신고대상자또는 잠재적피해자라고 호칭한 것 자체도 부적절하여 문제가 크다. 회사가 성희롱예방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컨슈머와이드는 샤넬코리아측으로부터 사실 확인 등 이에 대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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