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 배달 20분 전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
해당 음식점사용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 현장 수거...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족발 배달음식 쥐 이물 혼입 논란과 관련, 쥐가 어떻게 배달음식에 들어갔는지가 밝혀졌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족발 배달음식 쥐 이물 혼입 논란과 관련, 쥐가 어떻게 배달음식에 들어갔는지가 밝혀졌다. 앞서 최근 배달된 족발 음식 반찬인 부추무침 통에서 쥐가 나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쥐 이물 혼입 경위 등 조사에 나섰다. 현재 식약처는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족발 음식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에 쥐가 혼입 원인 규명을 위해 식약처가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자료를 분석해 보니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인 점은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 중에 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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