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객정보 관리 소홀, 개인정보 유출한 LG유플러스...일부 대리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난 LG유플러스와 일부 대리점에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사진: LG유플러스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LG유플러스와 일부 대리점이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9일 제8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매집점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로부터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위탁받은 엘엔씨와 우정텔레콤 등 2개 대리점은 지난 20169~20196월까지 이른바 매집점에 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의 동의 없이 재위탁했다. 매집점은 유선인터넷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정보를 자체 수집하거나 타 판매점으로부터 받아 다른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다.

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의 동의 없이 재위탁받은 매집점인 아이티엘은 LG유플러스의 고객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이후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뒤 이를 암호화도 하지 않고 저장, 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4항에 따르면 위탁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265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위탁자대리점(수탁자·재위탁자)매집점3자로 고객 정보가 새 나가는 3년여 동안 LG유플러스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LG유플러스 본사에 116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업무 수탁자인 2개 대리점에 대해선 개인정보 처리를 매집점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사인 LG유플러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 권한 없는 자의 이름으로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부여받고, 이를 매집점과 공유한 점 개인정보 암호화 위반 점 등을 근거로 총 2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이번에 문제가 된 매집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총 302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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