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코 지지대가 사용된 마스크, 코 지지대 와이어가 없는 마스크, 금속 지지대를 제거한 마스크 등 착용해야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MRI) 촬영시 금속재료가 없는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다.
9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에 배포했다.
이번조치는 美 식품의약품국(FDA)에서 MRI 촬영 시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앞서 美 FDA는 환자가 금속재료가 사용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 검사를 받다가 안면화상 피해를 입는 사건을 보고 받음에 따라, 지난 7일(현지시간)에 상기 내용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MRI 촬영시에는 플라스틱 코 지지대가 사용된 마스크, 코 지지대 와이어가 없는 마스크, 금속 지지대를 제거한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코 지지대 등의 원재료는 제품포장의 표시사항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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