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코 지지대가 사용된 마스크, 코 지지대 와이어가 없는 마스크, 금속 지지대를 제거한 마스크 등 착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MRI) 촬영시 금속재료가 없는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다./ 사진: 안전성 서안 일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MRI) 촬영시 금속재료가 없는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다.

9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에 배포했다.

이번조치는 식품의약품국(FDA)에서 MRI 촬영 시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앞서 FDA환자가 금속재료가 사용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 검사를 받다가 안면화상 피해를 입는 사건을 보고 받음에 따라, 지난 7(현지시간)에 상기 내용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MRI 촬영시에는 플라스틱 코 지지대가 사용된 마스크, 코 지지대 와이어가 없는 마스크, 금속 지지대를 제거한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코 지지대 등의 원재료는 제품포장의 표시사항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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