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긴급 운영, 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 운영
예식·외식서비스업, 여행업 등 최소보증인원 및 위약금 관련 분쟁 합의 및 중재 
소비자피해접수 → 분쟁 해결기준 안내 → 중재안 제시 → 분쟁해결, 원만한 합의 유도
 

3일 서울시는 금일부터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진:1372소비자상담센터)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돌잔치 등과 같이 집합 인원에 제한이 있는 업종과 계약이행이 어려워진 여행·항공·숙박 등 업종에서 소비자 피해가 다시금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조정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3일 서울시는 금일부터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운영으로 예식업, 외식서비스업, 여행업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한 중재에 나선다. 운영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시까지 한시적이다. 

실제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 2주간(11.16.~30.) 서울지역 예식장 관련 분쟁상담은 총 15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34건) 대비 4.4배나 늘었다. 

피해자가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1차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중재에 나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 

상담·중재상담은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소통을 위해 전화로만 진행된다.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의 상담시간은 오전10시~오후 5시(토/일, 공휴일 휴무)다.  

서울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여러 인원이 한곳에 모이는 행사 관련 분쟁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상생센터 운영을 긴급하게 재개하게 되었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 간 충분한 소통과 양보를 통한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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