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 사용 및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행위...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 소급행위

공정위가 파견 종업원에게 경쟁사 제품 팔게 하는 등 납품업체에 대해 갑질을 일삼아 온 롯데 하이마트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파견 종업원에게 경쟁사 제품 팔게 하는 등 납품업체에 대해 갑질을 일삼아 온 롯데 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가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2일 하이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 20151월부터 20186월까지 36개월 동안 자신이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1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이들의 인건비 전액은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 파견종업원이 이기간 동안 판매한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은 하이마트의 총판매금액의 약 50.7%인 약 55000억 원에 달했다. 파견종업원이 해당기간 동안 하이마트에서 총 판매한 금액은 약 11조 원이다.

또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99000 건의 이동통신비스 가입, 22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종사시킨 것도 모자라 심지어 자신의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마트의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51월부터 20176월 기간 중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 중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수취하여 자신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자사·납품업체 직원 불문)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이마트는 2015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당시 계열회사인롯데로지스틱스(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자신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하여 약 11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2016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 적용하여 약 82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이같은 불공정행위들이 법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번 사건은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이라며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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