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안내견 입장 막고 부적절한 고객 대응 물의 글” 올라와
롯데마트, 고개숙여 사과...재발방지 약속도

안내견 출입 거부로 물의를 일으킨 롯데마트가 공식사과했다./사진: 왼쪽, 롯데마트 공식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오른쪽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안내견 출입 거부로 물의를 일으킨 롯데마트가 공식사과했다.

앞서 지난 29SNS(인스타그램)에는 한 이용자가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올렸다. 목격담에는 " (직원)입구에서 출입 승인받고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소리소리 싸우고, 아니 이 일이 이렇게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인가"라며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안타까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그는 당시의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속 안내견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장애인 안내견 교육용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 안내견은 퍼피워킹으로 보인다.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 예비 안내견을 퍼피위킹이라고 한다. 예비 안내견의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불린다.

현행법(장애인복지법 제40)상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정된 전문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에 롯데마트는 3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식사과문을 게재했다. 롯데마트는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상객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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