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까지 유예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유예 종료,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 시행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단속 대상 87.5% 감소, 운행제한 효과 뚜렷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12월 31일 서울 도심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가 종료된다. 이로써 차량에 의한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서울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미세먼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단속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단속강화 등 대대적인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나서 교통 수요 관리와 환경 관리 관점에서 가시적이면서도 높은 효과를 보고 있다.  전체 교통량은 하루 약 78만대에서 68만대로 약 10만대가 감소했으며, 단속 대상인 5등급 교통량은 일 8만7000대에서 1000대로 약 87.5% 감소했다.  

또한, 교통량이 감소함에 따라 연간 약 2톤 가량의 초미세먼지(PM2.5) 감소효과도 기대돼 서울 도심의 공기질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작 시 약속한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포함) 차량에 대한 유예 기간을 당초대로 올 12월 31일까지 이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개발 차량이라 하더라도 공해유발을 계속 방치하기는 어려우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현재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매우 오래되고 수요가 적어 개발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한 유예 종료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6월 저공해 조치를 사전에 신청 차량에 대한 유예 종료에 이어 오는 12월 미개발 차량에 대한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한양도성 내 한시적 단속 유예는 모두 종료된다. 단,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긴급차량, 특수목적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한양도성의 교통혼잡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람중심·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