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운영,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 금지
비수도권,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1.5단계로 격상...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가 적극 시행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알파(α),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상향조치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비수도권은 거리 두기 단계가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구채적으로 보면, 우선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적용시점은 내달 1일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7일까지다.

이에 따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지만 내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이용이 금지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된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역시 중단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비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1.5단계로 격상된다.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가 적극 시행된다. 지자체별로 2단계 상향 할 경우 비수도권 유흥시설 2.5만여개, 식당·카페 47만여개, 노래연습장 1.4만여개, 실내체육시설 2.8만여개 등 6070만여개 시설 운영이 제한된다. 현재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이다.

비수도권도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가 지자체별로 강화된다.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이 추가적으로 의무화된다.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의 경우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가 함께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주 동안의 상황을 계속 평가하며 확산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 거리 두기 단계의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계속 격상하여 시설·활동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모임·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의 양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방역 조치에 협력하지 않거나, 지나친 피로감을 느낄 경우 거리두기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들께서 모임·약속을 취소하고,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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