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식고 기구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해당업체 행정처분

식약처가 식품용 제빙기 등 무신고 식품용 기구 11만3685점, 시가 1139억원을 수입· 판매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식품용 제빙기 등 무신고 식품용 기구 113685, 시가 1139억원을 수입· 판매한 16개 업체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과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체는 지난 2013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3685, 시가 1139억원을 수입 판매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식약처와 관세청에 수입신고한 신고내역 등을 연계 분석하여 해당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로 적발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행법상 식품용 기구를 판매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식약처에 수입신고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하였고, 해당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무신고로 식품용 기구가 수입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신고 기구 관련 정보 신속 공유하고 특별 및 정기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용 기구 무신고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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