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 표방 허위·과대광고 282건...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 행정처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 허위과대 광고 282건이 적발 차단조치 됐다./ 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 허위과대 광고를 상습적으로 일삼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능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하여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반식품인 ‘00’제품은 수험생 피로회복, 면역력을 키우며,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효과등으로 표방하는 등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로회복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 135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거짓·과장 광고 75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57흑삼, 레시틴, 알부민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하는 등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이다.

식약처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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