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5개 배달앱 입점 28개 프랜차이즈 중 무 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전부 표시 사업자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뿐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 식품이 알레르기 유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 식품이 알레르기 유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레르기유발 성분 표시가 미흡한 것. 따라서 비포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가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가공식품과 일부 비포장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의무화다. 그러나 배달앱을 통해 배달되는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미흡한 음식이 수두룩했다. 알레르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 사업자(가맹점)의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실태를 조사해 보니 의무 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에 불과했다. 

배달앱 내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의무표시 품목에 대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현황을 보면, 배달의민족의 경우 앱에 입점한 27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 중 14개 사업자(51.9%)가 조사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하고 있었다. 3개 사업자(11.1%)는 일부 표시, 8개 사업자(29.6%)는 가맹점별 표시가 달랐다. 2개 사업자(7.4%)는 전체 메뉴에 표시를 누락했다. 메뉴별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함으로써 주문 시 바로 확인 가능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나, 세트 메뉴, 피자 종류 등을 주문할 경우 선택 메뉴나 주 메뉴와 함께 추가 주문하는 메뉴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개별 메뉴를 재차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통의 경우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별 메인페이지 하단에 원산지・영양성분 정보와 함께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버튼 클릭 시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의 알레르기유발정보 사이트와 연결됐다. 앱에 입점한 23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 중 12개 사업자(52.2%)가 조사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했고, 10개 사업자(43.5%)는 일부만 표시했다. 1개 사업자는 가맹점별 표시가 달랐다.

요기요의 경우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별 메인페이지 하단에 원산지・영양성분 정보와 함께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버튼 클릭 시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의 알레르기유발정보 사이트와 연결된다. 앱에 입점한 25개 판매사업자(가맹점) 중 20개 사업자(80.0%)는 조사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했다. 4개 사업자(16.0%)는 일부만 표시했다. 1개 사업자는 전체 메뉴에 표시를 누락했다. 반면 일괄 표시한 경우 ‘가나다 순’ 등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 메뉴가 다양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경우 특정 메뉴에 대한 정보확인이 쉽지 않았다. 세트 메뉴와 추가 선택 메뉴는 별도로 각각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위메프오의 경우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별 메인페이지에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 별도 안내가 없었다. 앱에 입점한 19개 사업자 중 2개 사업자(10.5%)만 메인페이지 하단의 ‘원산지 표기’ 클릭 시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개 판매사업자(7번가피자)는 알레르기유발성분은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문구만 게시하고 있었다. 

쿠팡이츠의 경우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별 메인페이지에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 관련 안내는 없었다. 반면 일부 판매사업자(가맹점)의 경우 ‘매장/원산지정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거나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의 알레르기유발정보 사이트와 연결됐다. 앱에 입점한 24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 중 5개 사업자(가맹점)만 조사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했고, 1개 사업자(가맹점)는 일부만 표시했다. 3개 사업자(가맹점)는 가맹점별 표시가 달랐다. 15개 사업자(가맹점)(62.5%)는 전체 메뉴에 표시를 누락했다. 15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대부분(11개)은 피자 업종이다.

또한 5개 앱에 입점한 어린이의 섭취 빈도가 많은 식품으로 선정된 치킨・떡볶이・핫도그・샌드위치・김밥・도시락・국수・만두・음료・빙수를 판매하는 80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들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가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킨 2개(굽네치킨, 노랑통닭), 샌드위치 1개(서브웨이), 음료 5개(엔제리너스, 파스쿠찌, 할리스커피, 커피에반하다, 커피베이) 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경우 자발적으로 피자・제빵 등의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했다. 

문제는 식품알레르기 질환자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첨가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다.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3251건으로 이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가 1175건 약 36.2%에 달했다. 비포장식품(외식) 위해사례의 연도별 접수건수는 2017년 226건, 2018년 324건, 2019년 352건, 올해 9월 2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위해사례가 211건(18.0%)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20대’(210건, 17.9%), ‘10세 미만’(178건, 15.1%), ‘40대’(159건, 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의 경우 258건으로 전체 위해사례의 22.0%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비포장식품(외식) 위해사례 총 1175건 중 ‘어패류’로 인한 위해사례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조리식품’(214건, 18.2%), ‘갑각류’(178건, 15.1%), ‘닭고기’(100건, 8.5%), ‘돼지고기’(82건, 7.0%) 등의 순이었다.  배달음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조리식품’ 위해사례(214건)를 품목별로 구분해보면, ‘햄버거’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밥류’ 40건, ‘피자’ 26건, ‘만두류’ 18건, ‘떡볶이’ 17건 등의 순으로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닭고기 관련 위해사례(100건) 중에서도 치킨 및 닭강정 등 닭튀김류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 사례가 62건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따라서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외식)에 대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에게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안내문구 등 동 정보의 제공 강화를 권고했고,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메뉴별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표시 등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포장식품(외식)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비포장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에 게시된 정보 및 프랜차이즈(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알레르기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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