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 수시 변경...전문의약품의 바코드 제거 판매

4억 6천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적발됐다. / 사진: 위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간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적발됐다. 이 헬스트레이너가 유통시킨 스테로이드·전문 의약품만 46000만원 상당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26)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97월부터 202010월까지 1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식약처,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 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SNS 등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착수했다며 이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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