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 대상...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방문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 시범 수가로 복용

오늘(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늘(20)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대폭 감소 및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대상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로 이전에는 10일 기준 약 16~38만원 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을 약 5~7만원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게 됐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시험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