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성건강 제품 구매 시…‘건강기능식품’또는‘의약외품’표시 확인

식약처가 생리대, 질유산균 등 여성 건강식품 및 생리대의 허외괴대 광고 620건을 적발했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생리대, 질유산균 등 여성 건강식품 및 생리대의 허외괴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위과대 광고 62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제품 구매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한 온라인 광고 총 1574건 점검 중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는 620건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 등 여성 건강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3건이 적발됐다. 식품은 257, 건강기능식품 326건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 거짓·과장 광고(172) 소비자기만 광고(2) 자율심의 위반(113)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의 경우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방광염 예방, 요로감염 예방, 질염·방광염에 도움 등 표현을 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의 경우 일반 식품 및 해외직구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건강, 질유산균, 소화·면역 건강 지원등 표현이 주를 이뤘다. 거짓·과장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사용한 것으로 질건강 기능성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질유산균등 표현이 대표적이다. 소비자 기만의 경우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것으로 제품 원재료인 아연이 면역력 증강, 항염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현했다. 자율심의 위반의 경우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생리대, 생리팬티 등 의약외품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 점검에서 허위·과대광고 37(생리대 20, 공산품 17)이 적발됐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 전문가 등 추천 광고(2) 타사 제품 비교 광고(4)이다.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 등이다.

반면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 판매자는 광고에 사용된 인증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민간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토대로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또는 의약외품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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