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싱),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라임) 등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 12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다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도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업체가 무료 쿠폰(포인트)를 임으로 회수·소멸시키던 것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싱),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라임) 등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 사업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 무료 쿠폰(포인트)을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는 조항 ▲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회원의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이다.
시정 내용을 보면,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 등 5개 공유업체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 내 게시물 등으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회사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라임 등 4개 업체가 회사의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이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호프로그램에서 정한 한도 또는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올룰로, 피유엠피, 라임 등 3개 업체가 회원의 탈퇴 시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해 주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회사가 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회원의 유료 결제(충전) 포인트에 대해서는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에도, 탈퇴를 이유로 환불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탈퇴 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토록 시정조치 했다.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등 3개 업체가 언제든지 임의로 무료로 제공된 쿠폰(포인트)를 회수·소멸 및 정정하고 나아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켜온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무료 제공된 쿠폰(포인트)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하는 것은 해당 쿠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원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료 쿠폰(포인트)를 회수·소멸 및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생략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쿠폰(포인트)를 적립한 경우 등에 쿠폰을 정정·말소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조치 전 사전 통지하여 확인 및 소명의 절차를 거치도록 시정조치 했다.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 등 5개 업체가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켜 온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승인철회, 자격상실 및 서비스 이용제한은 회원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확인 및 증명 없이 불편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본 약관에 반하는 행위의 경우와 같이 경미·사소한 위반 시에까지도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삭제토록 하고, 그러한 조치 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를 동력으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수단(micro mobility 또는 personal mobility)의 공유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