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싱),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라임) 등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 12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다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도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진: 공정위 보도자료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다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도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업체가 무료 쿠폰(포인트)를 임으로 회수·소멸시키던 것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싱),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라임) 등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무료 쿠폰(포인트)을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는 조항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회원의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이다.

시정 내용을 보면,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 등 5개 공유업체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 내 게시물 등으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회사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라임 등 4개 업체가 회사의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이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호프로그램에서 정한 한도 또는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올룰로, 피유엠피, 라임 등 3개 업체가 회원의 탈퇴 시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해 주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회사가 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회원의 유료 결제(충전) 포인트에 대해서는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에도, 탈퇴를 이유로 환불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탈퇴 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토록 시정조치 했다.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등 3개 업체가 언제든지 임의로 무료로 제공된 쿠폰(포인트)를 회수·소멸 및 정정하고 나아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켜온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무료 제공된 쿠폰(포인트)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하는 것은 해당 쿠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원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료 쿠폰(포인트)회수·소멸 및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생략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쿠폰(포인트)를 적립한 경우 등에 쿠폰을 정정·말소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조치 전 사전 통지하여 확인 및 소명의 절차를 거치도록 시정조치 했다.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 등 5개 업체가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켜 온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승인철회, 자격상실 및 서비스 이용제한은 회원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확인 및 증명 없이 불편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본 약관에 반하는 행위의 경우와 같이 경미·사소한 위반 시에까지도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삭제토록 하고, 그러한 조치 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를 동력으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수단(micro mobility 또는 personal mobility)의 공유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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