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일부터 우선 적용...검사비용 본인 부담금 질병청 진단검사 예산 지원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질병관리청(질병청) 진단 검사 예산으로 충당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Real time RT-PCR)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한 코로나19-동시진단 시약을 활용하면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6시간 이내에 1회의 검사로 진단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 기간에 한정하고 있으나, 올해는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질병청과 협의해 오는 19일부터 우선 적용을 시작한다. 검사비용 보인 부담금인 835609520원은 질병청 진단검사 예산으로 지원된다.

이 사항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앞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적용기한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동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통하여 환자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적절하게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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