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30명...국내(지역)발생 202명, 해외유입 28명
19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국내(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오는19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국내(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지역 및 해외유입을 합하면 230명이다. 정부는 19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과연 치솟는 코로나19가 한풀 꺾일지 주목된다.

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6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230명으로 국내(지역)발생 202, 해외유입 28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28998명이다.

170시 기준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국내(지역) 발생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우선 서울에서 8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초구 사우나 9서대문구 요양시설 8도봉구 소규모 작업장 7강동구 소재 건설현장 3수도권 미술대학원/ 아이스하키 1용산구 국군 복지단 2송파구 지인 강원여행 2성동구 체육시설 2동대문구 에이스 희망케어센터 1중구 소규모 공장 1강서구 소재 병원 1송파구 소재 병원 1성동구 금호노인 요양ㅇ원 1성동구 시장 1명 등 집단감염 42, 확진자 접촉자 8, 기타 21, 감염 경로 조사 중 16명이다.

경기에서는 3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용산구 국군복지단 2강원교장 연수 프로그램 1명 확진자 전남대병원 1수도권 미술대학원/아이스하키 2수도권 온라인 정기 모임 5경기 광주 가족 모임 1시흥 공원 관리 근로자 1명 등 집단감염 13, 확진자 접촉자 22명 감염 경로 조사 중 3명이다.

이밖에 대구 2인천 12광주 18대전 1강원 38충남 9전남 16경북 3경남 3명 등이 발생했다 부산, 울산, 세종, 전북, 제주에서는 신규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17일 오후 12시 기준 주요 집단감염 현황을 보면 ,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과 관련해 지난 15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군무원(지표환자 포함) 6, 군인 5, 가족 8, 종교활동 참석자 5, 참석자 가족 및 지인 2명 등 총 26명이다. 서울 성동구 체육시설과 관련해 지난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이용자 2(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7, 가족 및 지인 8, 기타 1(체육시설 방문자) 등 총 18명이다. 서울 서초구 사우나와 관련해 지난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이용자 10(지표환자 포함), 가족 4명 등 총 14명이다. 서울 중구 제조업 공장과 관련해 지난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가족 7(지표환자 포함), 동료 4, 지인 및 지인가족 2명 등 총 13명이다.

수도권 가을산악회와 관련해 지난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가족 7(지표환자 포함), 산악회 회원 7명 등 총 14명이다. 수도권 미술대학원/동아리와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가족(가족 및 지인 3) 3미술대학원(가족 및 지인 1, 대학원 및 회원 7) 8동아리(가족 및 지인 1, 대학원 및 회원 7) 8명 등 총 19명이다.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과 관련해 지난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가족 3(지표환자 포함), 동료 1, 지인 1, 기타 7명 등 12명이다.

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과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종사자 1, 이용자 3, 가족 1, 지인 8, 기타 4명 등 총 17명이다.

광주광역시 대학병원과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의료진 7, 환자 5, 보호자 4, 가족 5, 기타 5명 등 총 26명이다.

전남 순천시 음식점과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음식점(방문객 1, 종사자 4, 종사자의 가족 1) 6사우나(방문객 6, 기타 1) 7명 등 총 13명이다.

경북 청송군 가족모임과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가족모임 참석자(지표환자 포함) 4, 가족 3, 동료 11, 지인 2, 기타 3명 등 총 23명이다.

해외유입은 28명으로 검역단계에서 8, 지역사회 격리 중 20명이 확인됐다. 국적은 내국인 8, 외국인 20명이다. 유입국가는 필리핀 1(외국인), 우즈베키스탄 1(내국인), 방글라데시 2(외국인), 러시아 8(내국인 4/ 외국인 4), 인도네시아 1(외국인), 아랍에미리트 1(외국인), 우크라이나 1(외국인), 스웨덴 1(내국인), 미국 11(내국인 1/ 외국인 10), 멕시코 1(내국인)이다.

한편, 오는 19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우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강화된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된다.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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