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미실시 ,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비위생적으로 식육을 포장, 처리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이 적발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포장·처리해 포장육을 공급하는 식품포장처리업체 775곳을 점검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775곳 중 축산물 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15곳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5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폐업 신고 미실시(2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점검 중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52건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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