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미실시 ,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식약처가 비위생적으로 식육을 포장, 처리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비위생적으로 식육을 포장, 처리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이 적발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포장·처리해 포장육을 공급하는 식품포장처리업체 775곳을 점검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775곳 중 축산물 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15곳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5) 위생교육 미이수(5)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 폐업 신고 미실시(2)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점검 중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52건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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