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운수업자 #화물차 구매자금 부족할 때 (지입) #최대 7천만 원 #코로나 피해 무관 지원 #업력에 따라 자금 종류 상이 #체납/연체 없어야 #은행 기존 대출 무관하나 대출한도 영향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고가의 화물차를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1억이 넘는 돈이 소요돼 1금융권에서 이를 모두 대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피탈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어떻게 차량구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자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7천만 원으로 타 금융 대출(전세 등)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대출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세금체납이나 연체가 없어야 해요. 연매출 10억 이하이나 운수업의 경우 80억 이하인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업태에 따라 상이)

금리는 변동금리로 1.7~2%입니다. 업력 3년 이상이면 성장촉진자금, 업력 1~3년이면 일반경영자금, 업력 1년 미만이면 창업 초기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사업을 전환하는 시기라면 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을, 만 39세 미만이면 청년지원금 (사업자 자신 또는 고용직원)에 해당합니다.

단, 자금은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어요.

매일같이 새벽에 쪽 잠을 자며 아버지라는 자리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전국의 화물차주님을 응원합니다.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semas.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지원센터/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문의, 기업마당 (bizinfo.go.kr), 우리은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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