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안전한 온라인 유통 완구 판매 및 구매 관련 권고사항 배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온라인으로 어린이 완구 구매시 주의해야 한다. 해외 구매 대행 제품 상당수가 안전인증·사용연령 등 상품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고, 특히 노브랜드 완구 10개 중 7.6개는 어린이에게 위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외직구 등 보다는 국내서 완구를, 구매시에는 KC인증 마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유럽완구협회는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200개의 노브랜드 완구 중 97%는 완구안전지침(Toy Safety Directive) 유럽연합(EU)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76%의 제품은 어린이에게 위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브랜드는 브랜드가 없거나 EU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브랜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완구 150개 제품(국내판매 75, 구매대행 75)의 온라인 표시 현황을 확인해 보니, 국내판매 제품은 5.3%(4)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았고 구매대행 제품은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비율이 50.7%(38)에 달했다. 국내판매 75개 중 8(10.7%) 제품과 구매대행 75개 중 33(44.0%) 제품이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로벌 안전 인식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OECD가 마련한 대상(소비자·사업자)별 안전한 온라인 유통 완구 판매 및 구매 관련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인포그래픽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안전한 완구를 구매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내용과 완구 제조·유통 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 기본 메시지와 체크리스트 형태로 알기 쉽게 표현됐다.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는 완구를 구매할 때 판매 금지 혹은 리콜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제품 관련 중요 표시사항을 점검할 것, 제품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 등이 포함됐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으로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제품의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할 것, 전자상거래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정부 포털에서 리콜·안전소식을 확인할 것 등이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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