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CJ CGV 가격인상...메가박스, 이달 23일 관람료 인상, 성인기준 주중 1만2000원, 주말 1만3000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주말 영화 관람료 1만3000원 시대가 다가왔다. 멀티플렉스 메가박스가 CJ CGV와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 앞서 CJ CGV는 지난달 26일부터 영화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인상 요인은 극장 임차료와 관리비, 인건비 등 고정비의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장 및 영화산업 전반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박스는 오는 23일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 영화 관람료는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 주중 1만2000원, 주말 1만3000원으로 각 1000원 오른다. 이는 CGV의 영화 관람료와 동일한 수준이다.
메가박스의 가격인상 적용 상영관은 일반관, 컴포트관, MX관이다. 일부 시간대 및 지점별 상황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거나 인상폭이 다를 수 있다. 돌비 시네마와 프리미엄 특별관 더 부티크, 발코니, 프라이빗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미취학 아동, 경찰∙소방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체계가 유지된다.
시간대는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해 ‘브런치’ 시간대가 추가됐다. 현행 ▲조조(10시 이전) ▲일반(10시~23시 이전) ▲심야(23시 이후) 3단계 운영 시간대이지만 23일부터는 ▲조조(10시 이전) ▲브런치(10~13시) ▲일반(13~23시) ▲심야(23시 이후) 4단계로 된다. 단 브런치 및 심야 시간대는 지점별 상황에 따라 운영여부가 다를 수 있다.
메가박스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근무제 시행 등으로 지난해부터 가격정책 변경을 고민해왔다며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화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전국 관객수가 전년 대비 70%까지 감소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관람료 인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