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앞으로 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 기사들이 밤 10시 이후엔 배송을 하지 않는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 기사들이 밤 10시 이후엔 배송을 하지 않는다.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도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 주도로 택배회사 노사와 협의해 택배가격도 오른다. 이는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사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올해들어서만 과로사로 택배기사 10명이 숨졌다. 택배기사들의 하루 평균 작업 시간은 현재 12.1시간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보면, 우선 주간 택배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이 제한된다. 10시에 앱 작동을 차단하고, 미배송 건은 지연배송으로 처리한다. 수령인에게는 양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식이다. 다만 식품 등 생물인 경우 예외적으로 심야배송이 허용된다.

지연배송을 이유로 해당 택배기사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부당한 처우도 금지된다. 이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다.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도 도입된다. 노사간의 이견이 큰 택배 분류 작업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된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는 택배기사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 작성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작업시간 관리 제도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택배 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 쿠팡, SSG닷컴 등 쇼핑몰을 운영하며 배송기사를 직접 고용한 경우에는 심야배송이 가능하다. 이들 회사 소속 배송기사는 다른 화주의 물건이 아닌 자사 물품을 배송하는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배기사 보호 대책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연내 제정하고, 공포 6개월 뒤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비비 인상 논의도 본격화 한다. 배송시간·물량 감소로 줄어드는 택배기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현재 택배비는 지난 202년 건당 3265, 기사 몫(수수료) 1200원에서 지난해 기준 건당 2269, 기사몫(수수료) 8000원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사업주와 종사자, 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택배비 인상 등을 논의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992년 최초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속에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냈다이는 제도ㆍ인프라ㆍ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이다.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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